공지사항
제목 | 상수도급수전 직권폐전 공시송달공고(청도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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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제2016 - 116호 상수도급수전 직권폐전 공시송달공고 상.하수도사용료 장기체납 및 급수전을 장기 무단방치한 수용가에 대하여 청도군 상수도급수조례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상수도 급수전을 직권폐전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6. 03. 07 청 도 군 수 1. 공 고 명 : 청도군 상수도 급수설비 직권폐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청도군 상수도급수조례 제22조 제3항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대상 : 붙임과 같음(공고조서) 4. 공고기간 : 2016. 03. 07 ~2016. 03. 21(15일간) 5. 위 공고기간까지 직권폐전에 대한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청도군 상수도 급수조례 제22조3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폐전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청도군 도시과 상수도계(☎(054)-370-23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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