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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검사 기준

먹는물 수질기준이란?

우리나라의 먹는물 수질기준은 「수도법」 제29조와 「먹는물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4조에서 정한 59개 항목으로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나 미국환경보호청(EPA)등에서 정한 몸무게 60Kg의 성인이 매일 70년동안 계속 마셔도 인체에 전혀 해를 미치지 않는 수준에 안전율까지 감안하여 정한 기준으로서 매우 안전한 수준입니다. 즉, 먹는물 수질기준은 정부에서 안전한 물을 생산하여 공급하기 위한 목표수치입니다.

미생물에 관한 기준

  • 일반세균은 1mL 중 100CFU(Colony Forming Unit)를 넘지 아니할 것.
  • 총 대장균군은 100mL(샘물·먹는샘물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는 250m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
  • 대장균·분원성 대장균군은 100m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
  • 분원성 연쇄상구균·녹농균·살모넬라 및 쉬겔라는 250m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
  • 아황산환원혐기성포자형성균은 50m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
  • 여시니아균은 2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먹는물 공동시설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에 관한 기준

  • 페놀은 0.005㎎/L를 넘지 아니할 것.
  • 다이아지논은 0.02㎎/L를 넘지 아니할 것.
  • 파라티온은 0.06㎎/L를 넘지 아니할 것.
  • 페니트로티온은 0.04㎎/L를 넘지 아니할 것.
  • 카바릴은 0.07㎎/L를 넘지 아니할 것.
  • 1,1,1-트리클로로에탄은 0.1㎎/L를 넘지 아니할 것.
  •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은 0.01㎎/L를 넘지 아니할 것.
  • 트리클로로에틸렌은 0.03㎎/L를 넘지 아니할 것.
  • 디클로로메탄은 0.02㎎/L를 넘지 아니할 것.
  • 벤젠은 0.01㎎/L를 넘지 아니할 것.
  • 톨루엔은 0.7㎎/L를 넘지 아니할 것.
  • 에틸벤젠은 0.3㎎/L를 넘지 아니할 것.
  • 크실렌은 0.5㎎/L를 넘지 아니할 것.
  • 1,1-디클로로에틸렌은 0.03㎎/L를 넘지 아니할 것.
  • 사염화탄소는 0.002㎎/L를 넘지 아니할 것.
  •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은 0.003㎎/L를 넘지 아니할 것.
  • 1,4-다이옥산은 0.05㎎/L를 넘지 아니할 것.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질에 관한 기준

주의사항샘물·먹는샘물·먹는해양심층수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물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잔류염소(유리잔류염소를 말한다)는 4.0㎎/L를 넘지 아니할 것.
  • 총트리할로메탄은 0.1㎎/L를 넘지 아니할 것.
  • 클로로포름은 0.08㎎/L를 넘지 아니할 것.
  • 브로모디클로로메탄은 0.03㎎/L를 넘지 아니할 것.
  • 디브로모클로로메탄은 0.1㎎/L를 넘지 아니할 것.
  • 클로랄하이드레이트는 0.03㎎/L를 넘지 아니할 것.
  • 디브로모아세토니트릴은 0.1㎎/L를 넘지 아니할 것.
  • 디클로로아세토니트릴은 0.09㎎/L를 넘지 아니할 것.
  • 트리클로로아세토니트릴은 0.004㎎/L를 넘지 아니할 것.
  • 할로아세틱에시드(디클로로아세틱에시드와 트리클로로아세틱에시드의 합으로 한다.)는 0.1㎎/L를 넘지 아니할 것.

심미적 영향물질에 관한 기준

  • 경도(硬度)는 300㎎/L(먹는샘물의 경우 500㎎/L,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 1,200㎎/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10㎎/L를 넘지 아니할 것.
  • 냄새와 맛은 소독으로 인한 냄새와 맛 이외의 냄새와 맛이 있어서는 아니될 것.
  • 동은 1㎎/L를 넘지 아니할 것.
  • 색도는 5도를 넘지 아니할 것.
  • 세제(음이온 계면활성제)는 0.5㎎/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먹는샘물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는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수소이온 농도는 pH 5.8 이상 pH 8.5 이하이어야 할 것.
  • 아연은 3㎎/L를 넘지 아니할 것.
  • 염소이온은 250㎎/L를 넘지 아니할 것.
  • 증발잔류물은 500㎎/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먹는샘물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는 미네랄 등 무해성분을 제외한 증발잔류물이 500㎎/L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철은 0.3㎎/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망간은 0.3㎎/L(수돗물의 경우 0.05㎎/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탁도는 1NTU(Nephelometric Turbidity Unit)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수돗물의 경우에는 0.5NTU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 황산이온은 200㎎/L를 넘지 아니할 것.
  • 알루미늄은 0.2㎎/L를 넘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