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옥내누수 점검

누수확인방법

가정 내 또는 영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수도꼭지를 잠근 이후 수도 계량기를 확인합니다.

주의사항모든 수도꼭지를 잠근 상태에서도 계량기에 위치한 별모양이 계속 회전 할 경우 에는 상수도가 누수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제작사에 따라 위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누수감면신청방법

"누수 감면" 해당은 수용가의 고의나 과실 또는 수용가에서 인지 못하는 장소인 벽속이나 지하(땅속)에서 누수가 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합니다. 동일 누수로 누수감면 신청시 요금이 가장 많이 부과된 해당 월 1회에 한해 감면 되며 앞전 3개월 평균사용량을 뺀 나머지누수량에서 1/2만 감면 됩니다. 수용가에서 인지 가능 한 변기, 수도밸브, 보일러배관누수, 지하실 내부 등 관리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는 감면에서 제외 됩니다.

  • 구비서류 : 누수감면신청서, 누수공사 전ㆍ중ㆍ후 사진, 공사비 영수증
  • 문의 : 839-4301

상수도 누수 관련문의처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 관리분야 : 공사계약 031-839-4321~3
  • 요금분야 : 상하수도사용료, 휴ㆍ개전 명의변경 가구분할 신청. 홈페이지 관리 031-839-4301
  • 시설급수분야 : 상수도신설, 개조, 누수공사, 폐전공사, 계량기 관리, 수질관리, 약수터 관리 031-839-4301, 4323, 4347, 031-839-4336
  • 하수분야 : 하수도공사, 지하수 031-839-4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