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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민원 이용안내

수도민원 신청안내

민원관련 문서와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급수 폐전 신청

수도 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급수장치의 폐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소 방문 또는 팩스 신청 가능(구비서류 신청서 작성 및 신분증 사본)
  • 문의 : 839-4301

급수공사신청

"급수공사신청"이라 함은 수돗물을 공급 받고자 하는 수용가의 급수 신청에 의해 급수 공사 승인 후 수용가의 공사비를 납부 시 공사를 시행합니다.

  • 문의 : 839-4323

급수수용가 가구분할 신청

"가구분할"이라 함은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만 가능합니다.

  • 1개의 급수장치로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 해당 읍면에서 신청 가능

급수수용가 명의변경신청

"명의변경"이라 함은 급수장치에 부과되고 있는 수도 요금 고지서의 성명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 건물주 또는 토지주의 성명으로만 가능하며 사업소 방문 또는 팩스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건축물대장 또는 토지대장
  • 문의 : 839-4301

내부누수 감면신청

"누수 감면"해당은 수용가의 고의나 과실 또는 수용가에서 인지 못하는 장소인 벽속이나 지하(땅속)에서 누수가 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동일 누수로 누수감면 신청 시 요금이 가장 많이 부과된 해당 월 1회에 한해 감면 되며 누수 직전 3개월 평균사용량을 뺀 나머지누수량에서 1/2만 감면 됩니다. 수용가에서 인지 가능한 변기, 수도밸브, 보일러배관누수, 지하실 내부 등 관리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는 감면에서 제외됩니다.

  • 구비서류 : 누수감면신청서, 누수공사 전ㆍ중ㆍ후 사진, 공사비 영수증
  • 문의 : 839-4301

수도계량기 고장 시험청구

"수도계량기의 고장 시험 청구"라 함은 수도계량기의 고장이 의심스러울 때 계량기 시험청구 하는 것을 말합니다.
검사 결과 고장이 아닐 시 검사비는 수용가에서 부담합니다.(약 30만원 소요)

  • 문의 : 839-4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