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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납부

자동납부 안내

상·하수도 요금 납부를 위하여 매월 금융기관을 방문하여야 하는 수용가의 번거로움을 덜고 납기 내 납부하지 못하여 체납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연체 가산금 걱정없이 편리하게 상·하수도 요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납부 대상은행

전국 전 은행기관, 단위 농・축・수협, 우체국

자동납부 자동이체 신청

  • 수용가에서는 신분증, 도장, 통장,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를 지참하신 후 거래하시는 은행에서 자동이체를 신청 하시면 됩니다.
  • 자동이체 신청 시 당월부터 자동이체 됩니다.
  • 주의하실 점은 자동이체 신청시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납부 마감일 날 이중 납부가 될수 있습니다.
  • 이사 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사정산 및 해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자동이체 신청 후에는 매월 납기 마감일 전까지 항상 청구 금액만큼의 잔액이 통장에 있어야 하며, 3개월 동안 잔액 부족으로 인하여 미납 시 자동 해지 되며 다시 은행에 신청을 하셔야 하는 불편이 발생됩니다.
  • 자동납부를 신청 하시면, 매월 고지서전달 시 자동납부 청구서가 전달됩니다.
  • 자동납부 신청(해지, 변경)은 고객님이 거래하시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제도로 처리(신청)가 안되었을 경우 거래하시는 금융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 자동납부 해지는 맑은물관리사업소 요금분야(☎ 839-4301)에서도 접수 가능 합니다.
  • 자동납부 금액을 확인 하실 경우에는 "납기일(매달 말일)의 통장 거래내역" 또는 "다음월의 자동납부 청구서 영수증"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이체 할인 혜택(급수조례 제 35조)

자동이체 수용가에게 수도요금의 1%할인 (할인금액은 건당 최대 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