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기초생활수급세대 수도요금 감면제도 변경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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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 상․하수도요금 감면제도 변경 안내 저소득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기초생활수급자 상․하수도요금 감면제도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ꏚ 대 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ꏚ 감면내용 : 가정용에 한하여 세대당 매월 10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현행 (상수도사용량의 30%감면) → 변경 (사용량의 10톤이하 감면) ꏚ 적용방법 : 기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없이 적용 ꏚ 시행기간 : 2007년 8월 고지분부터 시행 ꏚ 기초생활수급자 신규신청방법 :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분증, 수도요금고지서 또는 영수증 지참)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 의 :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요금담당 (☎ 839-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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