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공시
재정공시
도입취재
공시제도는 지역주민들에게 지방재정 운영결과를 좀더 알기 쉽게 제공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궁극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있음
제도개요
- 공시 주체 :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심의 확정)
- 공시 분야
- 공통공시 : 지방재정법에 의한 총량적 재정운영결과와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과년도 결산기준)
- 특수공시 : 지방재정법에 의한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지역특수성을 감안하여 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공시 시기
- 정기공시 : 연1회(매년 8월)
- 수시공시 : 재정공시 수요발생시 수시로 실시
- 공시 방법 : 자치단체 홈페이지 (1년간 의무공시), 지역방송 및 신문,관내 소식지, 라디오 등
- 담당자 : 기획감사실 예산팀 (031-839-2056)
- 의견제시 방법 : 홈 > 나눔/연천 > 연천군에 바란다(새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