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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연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부군수 기획감사담당관) (시행일 : 2018.12.18)

(제정) 2013.01.10 조례 제3070호

(일부개정) 2016.05.17 조례 제3326호

(일부개정) 2018.12.18 조례 제3535호

(일부개정) 2023.04.20 조례 제385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연천군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 1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2 군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 3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경우 주민참여 보장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규정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위원회 구성)

  • 1 군수는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 2 위원회의 구성은 40명 이내로 구성 하되, 예산학교를 수료하여야 예산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16. 5. 17, 2023. 4. 20.〉
  • 3 위원회의 위원은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하여 위촉하고, 모집인원이 미달일 경우 성별, 연령, 지역 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6. 5. 17, 2023. 4. 20.〉
  • 4 군수가 위원을 모집할 때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위촉한다. 다만, 모집한 사람이 위원회 구성 인원을 초과 시 공개추첨으로 선정·위촉한다.〈단서신설 2016. 5. 17, 개정 2023. 4. 20.〉

제7조(위원회 운영원칙)

위원회는 군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해서는 아니되며, 군수의 예산편성권 범위에서 주민참여 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 2 주민의견 수렴사항에 대한 예산편성과정 참여 및 의견제출
  • 3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홍보 활동
  • 4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
  •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 운영)

  • 1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사 각 1명을 둔다.
  • 2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 3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 직무)

  •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분과위원회 등)

  • 1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2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과 간사를 둔다.
  • 3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회의안건의 검토결과 등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 1 타 지역으로 주소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회의)

  • 1 위원회 회의는 군수가 주민참여 예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할 수 있다.
  • 2 위원장이 예산활동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군수와 협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
  • 3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4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작성된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한다.

제14조(예산학교)

  • 1 군수는 주민이 예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산학교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 2 예산학교는 위원회 위원 및 참석을 희망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교육 내용은 예산실무, 각종 소양 교육, 주민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 3 운영 시기는 위원회 구성 시 및 예산편성이전 필요시 개최한다.〈신설 2016. 5. 17〉

제15조(재정 및 실무지원)

  • 1 군수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회의장소, 회의자료 인쇄 등 회의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8〉
  • 2 군수는 제8조 각 호의 위원회 기능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8. 12. 18〉
  • 3 군수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연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8〉

제1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 1 군수는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군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는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자체사업에 한정한다. 다만, 인건비 및 법적 경비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17조(의견수렴의 방법 등)

  • 1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2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 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8조(의견 제출)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6. 5. 17 조례 제33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12. 18 조례 제35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