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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

주민참여 예산이란?

행정의 실 수요자인 주민들로 하여금 실제 필요한 사업의 발굴 등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정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창구입니다.

건의해 주신 의견은 부서 검토를 거쳐 주민참여 예산위원들의 의견 수렴 후 연천군 예산(안)에 반영됩니다.
단,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는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자체사업에 한정되며, 인건비 및 법적 경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6월 이전에 주신 의견에 한하여 익년도 예산편성 시 검토됩니다.)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동법시행령」 제46조, 「연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 연천군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구성 현황 : 위원장 백승광 외 44명(5개 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