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변경절차
공약 변경 절차
근거
「연천군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호
원칙
임의 조정 · 폐기 등 불가
예외
공약이행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예외적 조정 가능
- 공약 조정으로 당초 공약 취지와 군정목표에 더욱 부합할 수 있는 경우
- 법령개정, 국가정책의 변화 등 외적 환경 변화, 군민과의 합의에 의한 사업 변경
절차
공약이행평가단 심의·의결
-
공약사업 변경 검토(공약 담당부서)
- 공약이행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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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사업 변경(안) 수립(공약 총괄부서)
- 공약사업 변경 적정성 검토
- 공약사업 변경(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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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이행평가단 공약변경 심의(공약이행평가단)
- 공약사업 변경(안) 심의
※ 「연천군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호 공약사항의 이행을 위한 사업의 변경에 대한 심의
- 공약사업 변경(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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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변경 검토 반영(공약 담당부서)
- 공약평가단 심의의견 검토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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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사업 변경 확정(공약 총괄부서)
- 공약사업 변경 최종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