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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이행평가단 규칙

연천군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5. 4.] [경기도연천군규칙 제1481호, 2020. 5. 4., 일부개정]

경기도 연천군(기획감사담당관)

  •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의 이행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를 확보하기 위하여 연천군 공약이행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 연천군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며, 공약사항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연천군에 건의함으로써 공약사항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20. 5. 4〉
    1. 공약사항에 대한 평가 및 이행상황 점검
    2. 공약사항과 관련한 자문 및 건의
    3. 공약사항의 이행을 위한 사업의 변경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공약사항의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단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1. 평가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단원은 공약의 원활한 평가와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와 주민들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2. 평가단의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3. 평가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약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 제4조(임기)
    1. 단장ㆍ부단장 및 단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위촉 당시 군수의 임기 종료일까지로 한다.
    2. 단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1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 2그 밖에 품위손상이나 회의 불참 등 평가단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단장 등의 직무)
    1. 단장은 평가단을 대표하고 평가단의 직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주관한다.
    2.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평가 및 회의)
    • 공약사항의 평가는 해마다 한 차례 실시하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가 요청할 경우 추가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회의결과)
    • 군수는 평가단의 조언 또는 건의사항 등을 공약이행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등)
    • 가단 회의에 참석한 단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연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 그 밖에 평가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따로 정한다.

안내사항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내사항부칙〈2020. 5. 4 규칙 제14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