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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태풍주의보 ( 태풍으로 인하여 호우·강풍, 풍랑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

행정관서(방재기관) 조치사항

  •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에 기상특보 전파
  •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 해당 지역방송국에 주의보 발표 및 경계대책 보도
  • 배수문, 배수장 및 양수기 점검
  • 수방단. 민방위대원 및 예비군 비상대기 조치
  • 침수피해 등에 대비 주요 간선도로에 대한 우회도로 지정
  • 각종 선박 신속대피 조치
  • 강우량 보고
  • 피해 및 사전조치사항 보고
  • 살충제,살균제,소독약 등 방역물자 점검 및 확보
  • 산간계곡, 행락지 경계구역내 야영객 대피조치
  • 재해위험지역 예찰 강화 및 주민대피 준비
  • 연안여객선 운항통제
  • 인명구조대 비상연락 대기 조치
  • 해수욕장 가시설물 철거 폐쇄
  • 기상예보 및 태풍상황 청취

태풍경보 (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경보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총강우량이 200㎜이상 예상 될 때 )

태풍경보 - 종류:태풍경보, 구분(3급,2급,1급), 바람, 비
종류 태풍경보
구분 3급 2급 1급
바람 태풍으로 인하여 최대풍속이 17~24㎧가 예상될 때 태풍으로 인하여 최대풍속이 25~32㎧가 예상될 때 태풍으로 인하여 최대풍속이 33㎧ 이상 예상될 때
태풍으로 인하여 총강우량이 100~249㎜가 예상될 때 태풍으로 인하여 총강우량이 250~399㎜가 예상될 때 태풍으로 인하여 총강우량이 400㎜ 이상 예상될 때

용어의 중복으로 인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 태풍경보에 바람이 강한 경우 바람 3.2.1급, 비가 많은 경우 비 3.2.1급으로 정리
예) 태풍경보 바람3급, 비2급

행정관서(방재기관) 조치사항

  •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에 기상특보 전파
  •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체제 강화
  • 해당 지역방송국에 경보 발표 및 경계대책 보도
  • 피해지역에 대한 수방자재 및 구호물자의 현장배치
  • 이재민 구호 및 수용실시
  • 사망 및 부상자 조치
  • 댐 및 저수지의 예비방류 실시
  • 피해상황 보고
  • 응급구호 및 사전조치사항 보고
  • 고속도로 주행차량의 속도제한
  • 시간별 강우량 보고
  • 피해 간선도로에 대한 우회도로 지정
  • 홍수에 따른 저지대 주민의 대피유도
  • 산간계곡, 행락지와 경계구역내 야영객 대피조치
  • 재해위험지구, 산사태 위험지역 주민대피
  • 수난. 구조활동 신속 전개
  • 해수욕장 폐쇄 및 가 시설물 완전 철거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