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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정보

어선안전조업규정

어선안전조업규정

제9조(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 수산업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어선은 기상특보 발효시 별표2의 기준에 따라행동하여야 하며, 선박출입항신고소(통제소, 합동신고소, 신고소포함)요원의 지시와 안전장비 확인에 따라야 한다.
  • 기상특보(폭풍주의보)발효시라도 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현지해상 기상이 출어 조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출어 조업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으며 동절기(11.1- 익년3.31)에 현지 기상이 폭풍주의보 기준을 초과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15톤이상 30톤미만 어선(구20톤이상 40톤미만)에 대하여는 출항을 통제할 수 있다.
  • 어선 출입항신고소장은 태풍내습으로 인한 기상특보(파랑, 폭풍, 폭풍우 주의보)발효시 30톤(구40톤)미만 어선에 대하여는 출항을 통제하여야 한다.
  • 통신시설을 보유하지 아닌한 소형어선은 라디오를 비치하고 매 뉴스시간마다 기상특보 발령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비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조업규정(제9조 제1항 관련 별표2)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조업규정 - 주의보/경보(파랑주의보,파랑경보,해일주의보,해일경보,폭풍주의보,폭풍경보,폭풍우주의보,폭풍우경보,폭풍설주의보,폭풍설경보,태풍정보,태풍주의보,태풍경보), 조치 및 준수사항
주의보/경보 조치 및 준수사항
파랑주의보
  1. 10톤(구톤수 15톤)미만 출항금지
  2. 10톤(구톤수 15톤)미만 출어선 대피 및 안전항해
  3. 전 어선 황천 준비 및 안전조치
  4. 전 어선 통신기(라디오)개방 경보 청취
파랑경보
  1. 전 어선 출항금지
  2. 전 출어선 대피 및 안전항해
  3. 전 어선 황천 주비 및 안전조치
  4. 전 어선 통신기(라디오)개방 경보 청취
해일주의보
  1. 전 출어선 항해주의
  2. 항내 정박선 안전지대 대피
  3. 전 어선 황천 준비 및 안전조치
  4. 전 어선 통신기(라디오)개방 경보 청취
해일경보
  1. 전 출어선 항해주의
  2. 항내 정박선 안전지대 대피
  3. 전 어선 황천 준비 및 안전조치
  4. 전 어선 통신기(라디오)개방 경보 청취
폭풍주의보
  1. 15톤(구톤수 20톤)미만 출항금지
  2. 15톤(구톤수 20톤)미만 출어선 대피 및 안전항해
  3. 전 어선 황천 준비 및 안전조치
  4. 전 어선 통신기(라디오)개방 경보 청취
폭풍경보
  1. 전 어선 출항금지
  2. 전 출어선 대피 및 안전항해
  3. 전 어선 황천 주비 및 안전조치
  4. 전 어선 통신기(라디오)개방 경보 청취
폭풍우주의보
  1. 전 어선 출항금지
  2. 전 출어선 대피 및 안전항해
  3. 전 어선 황천 주비 및 안전조치
  4. 전 어선 통신기(라디오)개방 경보 청취
폭풍우경보
  1. 전 출어선 항해주의
  2. 전 출어선 대피 및 안전항해
  3. 전 어선 황천 준비 및 안전조치
  4. 전 어선 통신기(라디오)개방 경보 청취
폭풍설주의보
  1. 15톤(구톤수 20톤)미만 출항금지
  2. 15톤(구톤수 20톤)미만 출어선 대피 및 안전항해
  3. 전 어선 황천 준비 및 안전조치
  4. 전 어선 통신기(라디오)개방 경보 청취
폭풍설경보
  1. 전 어선 출항금지
  2. 전 출어선 대피 및 안전항해
  3. 전 어선 황천 주비 및 안전조치
  4. 전 어선 통신기(라디오)개방 경보 청취
태풍정보
  1. 전 출어선 항해주의 및 황천준비
  2. 전 어선 통신기(라디오)개방 경보 청취
태풍주의보
  1. 전 어선 출항금지
  2. 전 출어선 신속대피
  3. 전 어선 황천 주비 및 안전조치
  4. 전 어선 통신기(라디오)개방 경보 청취
태풍경보
  1. 전 어선 출항금지
  2. 전 출어선 긴급대치
  3. 항내어선 안전계선 및 안전지대 이동 대피(소형어선 육상 인양)
  4. 전 어선 통신기(라디오)개방 경보 청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