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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안전보험

군민안전보험 가입안내

"보험료 걱정 끝! 연천군민 모두 자동 가입되었습니다."

연천군 군민안전보험 홍보브로셔 다운로드

보험 계약사항

  • 계 약 자 : 연천군
  • 피공제자 :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
  • 공 제 료 : 연천군에서 전액 부담
  • 공제기간 : 2024년 4월 1일 ~ 2025년 3월 31일
  • 공 제 금 : 치료비가 아닌 보장금액으로 정해진 공제(보험)금을 지급(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인 또는 가족이 직접 청구 하여야 합니다.)
  • 공제금신청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 문 의 : 연천군청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031-839-2164)

공제(보험) 체계

  1. 연천군청
  2. 공제(보험)회사
  3. 피해주민

군민안전보험 공제(보험) 처리 절차

  1. 피공제자(연천군민)
    사고발생
  2. 공제(보험)사 전화문의
    1577-5939
  3. 공제(보험)금 신청
    신청서 및
    첨부 서류 송부
  4. 공제(보험)회사
    심사
  5. 공제(보험)사 처리
    공제(보험)료 지급

※ 청구사유 발생 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제사에 청구

  • 공통서류 : 청구서, 동의서 등
  • 기타서류 : 피해에 따라 구비서류가 상이함으로 공제(보험)사 문의

    문 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 공제금청구서 양식 : 연천군 홈페이지(www.yeoncheon.go.kr) → 군민안전보험 검색

보험가입내용

자연자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에 대한 보장내용과 보장금액에 대한 안내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상해 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장해비율에 따라)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장해비율에 따라)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장해비율에 따라)
강도 상해사망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강도 상해 후유장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장해비율에 따라)
익사사고 사망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1,0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만12세 이하인 자가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부상등급1~5등급) 2,000만원
실버존 사고 치료비 만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부상등급1~5등급) 2,0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장해비율에 따라)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장해비율에 따라)
화상 수술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개물림 사고 응급실내원 치료비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만원
사회재난 사망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자연재난 사망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2,000만원
사회재난 상해후유장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2,000만원
자연재난 상해후유장해 자연재난(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2,000만원

다른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됨

「상법」 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됨

용어의 정의

폭발, 화재, 붕괴 사고

  • 1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 사고
  • 2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
    • 붕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 구조물을 사용 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 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근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함, 단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부가 ᄄᅠᆯ어지는 것은 붕괴로 보지 않음.
    • 침강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내려 앉는 것을 의미함.
    • 사태란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함.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

  • 1운행중 대중교통수단에 피공제자가 탑승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2대중교통수단에 피제공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 3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공제자가 승강장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안내사항대중교통 수단이란 : 여객수송용 항공기, 지하철・전철・기차, 선박, 시내・외 버스, 마을버스,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뺑소니/무보험 차량 사고

  • 1뺑소니사고란 피공제자가 보유불명의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경찰관서에 뺑소니사고로 신고되어 자동차배상보장법상의 보유불명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2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란 피공제자가 자동차책임보험을 제외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경우

익사사고

  • 1수영 중 또는 다이빙 중에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와 기타 태풍, 홍수, 선박침몰, 실족사고 등으로 강, 하천, 바다 등에 빠져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 1만12세 이하인 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 1급~14급)을 받은 경우 부상등급에 따라 부상치료비를 지급

실버존 사고

  • 만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 손해보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 1급~5급)을 받은 경우 부상등급에 따라 부상치료비를 지급

농기계 사고

  • 1농기계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운정(조정)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

    안내사항농기계란 : 동력경운기, 농용트랙터, 콤바인, 스피드스프레이어, 승용이양기, 승용관리기, 베일러, 광역방제기, 농업용무인헬기,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지자체소유농기계 및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농기계와 그 농기계의 부속작업기

전세버스 이용 중 교통사고

  • 1운행 중 전세버스에 피보험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2전세버스에 피보험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 3전세버스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가 승강장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화상수술비

  • 1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공제회가 인정하는 의료기관 등의 의사(한의사는 제외합니다)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화상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한의사는 제외합니다)의 관리 하에 화상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
    •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OK)은 제외

사회재난사망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공제등록금액을 지급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이라 함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 나목에서 정의된 ‘사회재난’을 말하며, 다만 제3조 제1호 나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은 제외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에 의한 사망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정

자연재해 상해사고 사망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공제등록금액을 지급
  • 자연재해라 함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 가목에서 정의된 ‘자연재난’ 및 ‘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고를 의미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제등록금 청구시 별도 안내

사회재난 상해후유장해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

Q/A

  • A.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연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군민은 자동 가입 됩니다.
  • A. 연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지역 관계없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A. 현행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됩니다.
  • A. 네 가능합니다.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됩니다.
  • A. 사고일로부터 3년입니다. 잊지마세요!
  • A. 보험 표준약관의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에 의합니다.(문의 1577-5939)
  • A.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 사고 부상 등급표(1~5등급)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지급합니다.

사고발생일 기준 청구기관

  • 12020. 4. 1.~2021. 3. 31.기간 중 재난(사고) 발생
    • 보장항목: 자연재난사망 등 10개 보장항목
    • 컨소시엄(KB손해보험, 현대해상, DB손해보험, 흥국화재) ☎1522-3556

    보험청구 소멸시효 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

  • 22021. 4. 1.~2022. 3. 31.기간 중 재난(사고) 발생
    • 보장항목: 자연재난사망 등 12개 보장항목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보험청구 소멸시효 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

  • 32022. 4. 1.~2023. 3. 31.기간 중 재난(사고) 발생
    • 보장항목: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등 16개 보장항목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보험청구 소멸시효 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

  • 42023. 4. 1.~2024. 3. 31.기간 중 재난(사고) 발생
    • 보장항목: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등 17개 보장항목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보험청구 소멸시효 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

  • 52024. 4. 1.~2025. 3. 31.기간 중 재난(사고) 발생
    • 보장항목: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등 21개 보장항목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보험청구 소멸시효 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