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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추진계획 상세보기 - 제목,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24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추진계획
1. 신청대상

가. (귀농인)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로 농촌에 전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연천군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나. (재촌비농업인)연천군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

다. (귀농희망자)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로서 귀농인이 되고자 당해연도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자


※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8. 1. 1.이후 출생)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 사업 신청일전까지 연천군內 주소등록이 되있는자.(귀농인, 재촌비농업인)
※ 사업지침을 참고하여 지원자격조건 및 지원제외대상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2. 접수기한 : 2024. 01. 18.(목) ~ 02. 06.(화) 18:00까지

2-1 선정심사위원회: 추후 개별통지 예정(연천군농업기술센터)

3. 신청방법 : 방문접수(방문 전 사전연락 요청)

4. 접 수 처 :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 031) 839-4242 / 4215

- (11013)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차현로 139 / 연천군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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