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는 무엇인가요?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ositive List System)는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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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살포용 무인항공기 안전사용 매뉴얼 보러가기 지상방제기 비산 저감화 매뉴얼 보러가기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 현재와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잔류농약 검사기준이 강화됩니다.
| 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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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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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농약 바르게 알리고, 바르게 사용하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농약판매상의 올바른 농약판매를 위한 5가지 실천사항
| 정확한 처방과 판매 | 구매자에게 사용 작물과 방제 병해충, 사용방법 등 농약안전사용기준을 확인하여 정확하게 처방하고 판매해야 합니다. |
|---|---|
| 안전사용교육 실시 | 올바른 농약사용이 이루어질 수있도록 구매자에게 농약안전사용교육을 실시한 후 판매합니다. |
| 과대광고 금지 | 농약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등록사항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추천, 판매하면 안됩니다. |
| 등록업소에서만 판매 | 농약은 등록된 점포에서만 판매하고, 이동판매 및 마을 이장 등을 통해 판매하면 안됩니다. |
| 판매가격 표시 | 판매가격은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해야 합니다. |
미등록(밀수)농약 판매 적발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법행위신고 포상금 최고 2백만원
- 부정·불량 농자재 신고센터 ☎ 063-238-8005
농업인의 농약사용 실천사항
- 농약을 사용할 때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여 사용목적과 시기에 맞게, 사용횟수를 지켜서 쓰세요.
- 해당 작물과 병해충에 사용하는 농약이 맞는지 적어도 두 번 확인하세요.
- 농약 구매 시농약 판매업자에게 확인
- 농약 사용 시농약 포장지 라벨 확인
강조등록 농약은 https://psis.rda.go.kr/psis/ 에서 검색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