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는 무엇인가요?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ositive List System)는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교육 및 홍보영상 보러가기농약살포 매뉴얼
무인항공살포기의 안전사용 다운로드 지상방제기 비산 저감화 매뉴얼미리보기 다운로드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1차와 2차로 나누어 시행합니다.
- 1차2016년 12월 31일 시행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 - 견과종실류, 과일류에 대한 정보 제공 견과종실류 - 땅콩 또는 견과류 : 밤, 호두, 은행, 잣, 땅콩, 아몬드, 피칸, 개암, 도토리 등
- 유지종실류 : 참깨, 해바라기씨, 호박씨, 들깨, 올리브, 면실, 유채씨, 홍화씨 등
- 음료 및 감미종실류 : 커피원두, 카카오원두, 콜라너트, 과라나 등
과일류 열대과일류 : 바나나, 파인애플, 키위(참다래), 아보카도, 파파야, 대추야자, 망고, 구아바, 코코넛, 리치, 패션푸르트, 두리안, 망고스틴 등
- 2차2019년 1월 1일 시행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15-78호(2015.10.29. 기준)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 현재와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잔류농약 검사기준이 강화됩니다.
과거 |
|
---|---|
2019년 이후 |
|
강조농약 바르게 알리고, 바르게 사용하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농약판매상의 올바른 농약판매를 위한 5가지 실천사항
정확한 처방과 판매 | 구매자에게 사용 작물과 방제 병해충, 사용방법 등 농약안전사용기준을 확인하여 정확하게 처방하고 판매해야 합니다. |
---|---|
안전사용교육 실시 | 올바른 농약사용이 이루어질 수있도록 구매자에게 농약안전사용교육을 실시한 후 판매합니다. |
과대광고 금지 | 농약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등록사항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추천, 판매하면 안됩니다. |
등록업소에서만 판매 | 농약은 등록된 점포에서만 판매하고, 이동판매 및 마을 이장 등을 통해 판매하면 안됩니다. |
판매가격 표시 | 판매가격은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해야 합니다. |
미등록(밀수)농약 판매 적발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법행위신고 포상금 최고 2백만원
- 부정·불량 농자재 신고센터 ☎ 063-238-8005
농업인의 농약사용 실천사항
- 농약을 사용할 때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여 사용목적과 시기에 맞게, 사용횟수를 지켜서 쓰세요.
- 해당 작물과 병해충에 사용하는 농약이 맞는지 적어도 두 번 확인하세요.
- 농약 구매 시농약 판매업자에게 확인
- 농약 사용 시농약 포장지 라벨 확인
강조등록 농약은 http://pis.rda.go.kr 에서 검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