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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는 무엇인가요?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ositive List System)는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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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1차와 2차로 나누어 시행합니다.

  • 1차2016년 12월 31일 시행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 - 견과종실류, 과일류에 대한 정보 제공
    견과종실류
    • 땅콩 또는 견과류 : 밤, 호두, 은행, 잣, 땅콩, 아몬드, 피칸, 개암, 도토리 등
    • 유지종실류 : 참깨, 해바라기씨, 호박씨, 들깨, 올리브, 면실, 유채씨, 홍화씨 등
    • 음료 및 감미종실류 : 커피원두, 카카오원두, 콜라너트, 과라나 등
    과일류

    열대과일류 : 바나나, 파인애플, 키위(참다래), 아보카도, 파파야, 대추야자, 망고, 구아바, 코코넛, 리치, 패션푸르트, 두리안, 망고스틴 등

  • 2차2019년 1월 1일 시행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15-78호(2015.10.29. 기준)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 현재와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잔류농약 검사기준이 강화됩니다.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 - 과거, 2019년 이후에 대한 정보 제공
과거
  •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산물은 현행과 같이 기준 이하만 적합
  •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미 설정된 농산물의 경우 현행은 코덱스, 유사농산물 최소 적용기준 적용
2019년 이후
  • 잔류농약 허용기준 설정된 농산물 : 현재와 같이 기준이하만 적합
  •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미 설정된 농산물 : 일률기준(0.01ppm) 이하만 적합

강조농약 바르게 알리고, 바르게 사용하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농약판매상의 올바른 농약판매를 위한 5가지 실천사항

농약판매상의 올바른 농약판매를 위한 5가지 실천사항 - 정확한 처방과 판매, 안전사용교육 실시, 과대광고 금지, 등록업소에서만 판매, 판매가격 표시에 대한 정보 제공
정확한 처방과 판매 구매자에게 사용 작물과 방제 병해충, 사용방법 등 농약안전사용기준을 확인하여 정확하게 처방하고 판매해야 합니다.
안전사용교육 실시 올바른 농약사용이 이루어질 수있도록 구매자에게 농약안전사용교육을 실시한 후 판매합니다.
과대광고 금지 농약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등록사항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추천, 판매하면 안됩니다.
등록업소에서만 판매 농약은 등록된 점포에서만 판매하고, 이동판매 및 마을 이장 등을 통해 판매하면 안됩니다.
판매가격 표시 판매가격은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해야 합니다.
미등록(밀수)농약 판매 적발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법행위신고 포상금 최고 2백만원
  • 부정·불량 농자재 신고센터 ☎ 063-238-8005

농업인의 농약사용 실천사항

  • 농약을 사용할 때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여 사용목적과 시기에 맞게, 사용횟수를 지켜서 쓰세요.
  • 해당 작물과 병해충에 사용하는 농약이 맞는지 적어도 두 번 확인하세요.
  • 농약 구매 시농약 판매업자에게 확인
  • 농약 사용 시농약 포장지 라벨 확인

강조등록 농약은 http://pis.rda.go.kr 에서 검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