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2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추진계획 알림 |
---|---|
2022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추진계획
1. 신청대상 가.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로 농촌에 전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귀농인) 나. 농촌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 (재촌비농업인) ※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6. 1. 1.이후 출생)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 사업지침을 참고하여 지원자격조건 및 지원제외대상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2. 접수기한 : 2022. 2. 10(목) 17:00 2-1 선정심사위원회: 2022. 2. 24(목) 14:30 (농업기술센터) 2-2 심사결과 공개: 2022. 3. 11(금)_개별통보 3. 지원형태 가. 농업창업지원 - 3억원 한도 이내 정부융자 (고정금리 2.0% 또는 변동금리) 나. 주택구입지원(귀농인만 지원가능) - 7천5백만원 한도 이내 정부융자 (고정금리 2.0% 또는 변동금리) 다. 대출기한 : 융자추천 당해연도 12월 31일 라. 상환조건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4.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5. 접 수 처 :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 031) 839-4215 - (11013)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차현로 139 / 연천군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사업지침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
파일 |
- 이전글 2022년 강소농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 다음글 과수세균병 방제계획 공고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