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과수화상병 방제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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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수화상병의 확산 차단과 박멸을 위한 과수화상병 방제계획을 일부 개정하여 「식물방역법」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시행기간 : 2021년 6월 10일 ~ 계속(별도 개정 공고 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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