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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하수도 사용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공고 상세보기 - 제목,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하수도 사용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공고

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6-2245호


하수도사용료 체납자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하수도법」제65조(사용료 등) 및「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제11조(사용료) 규정에 의거 부과된 하수도사용료의 체납과 관련하여「지방세기본법」제91조에 따라 압류 예고서 및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거소불명, 수취인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하수도사용료 체납자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 : 가. 하수도법 제65조 및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제11조
              나.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제91조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16. 10. 18. ~ 2016. 11. 01.(14일간)
5. 공고내용
  가. 상기 송달대상자는 공시송달 기간 내 체납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재산이 압류        됨을 알려 드립니다.
  나. 만약 본 처분(압류)에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6. 고지서재교부 및 문의 : 대전광역시 서구청 건설과(☏ 611-5845)

2016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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