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수용재결 신청(동두천-연천복선전철건설사업)에 따른 열람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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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공고 제2016 - 598 호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동두천-연천복선전철사업(연천군 일원)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6. 7. 8 . 연 천 군 수 □ 사 업 명 : 동두천-연천 복선전철사업(연천군 4차) □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 열람기간 : 2016.7.8. ~ 2016.7.29. □ 열람 장소 및 의견 제출처 - 연천군청 지역경제과(연천군 연천읍 연천로220), ☎ 031-839-2841 □ 의견 제출기간 : 2016.7.8. ~ 2016.7.29.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표시 -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309-8번지외 총 87필지 24,888㎡ - 토지소유자 : 김도수외78명(주소 : 경기 연천군 청산면 학담로) □ 수용할 토지에 있는 물건의 표시 -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309-3번지 본체 등 총213건 □ 기 타 : 열람공고기간 경과 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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