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상하수도요금 납부독촉 및 정수처분(단수)예고 공고(합천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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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16 - 26호 공 시 송 달 공 고 합천군 수도급수조례 제42조(정수처분) 및 제48조(지방세 징수의 준용)에 의거 상하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및 정수처분(단수)예고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건 명 : 상하수도요금 납부독촉 및 정수처분(단수)예고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6. 5. 2. ~ 2016. 5. 16.(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4. 근거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5. 공고기간 내 상하수도 체납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91조의 재산압류 및 합천군 수도급수조례 제42조 규정에 의한 급수중지 처분이 불가피함을 통보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처 : 합천군 상하수도사업소 관리담당 (☎055-930-3324) 붙 임 : 공시 송달 대상자 명단 1부.
합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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