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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하수도요금 납부독촉 및 정수처분(단수)예고 공고(합천군) 상세보기 - 제목,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상하수도요금 납부독촉 및 정수처분(단수)예고 공고(합천군)

 



합천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16 - 26


공 시 송 달 공 고


 


합천군 수도급수조례 제42(정수처분및 제48(지방세 징수의 준용)에 의거 상하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및 정수처분(단수)예고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건 명 상하수도요금 납부독촉 및 정수처분(단수)예고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6. 5. 2. ~ 2016. 5. 16.(15일간)


3공고대상 붙임참조


4. 근거법규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4


5. 공고기간 내 상하수도 체납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91조의 재산압류 및 합천군 수도급수조례 제42조 규정에 의한 급수중지 처분이 불가피함을 통보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처 합천군 상하수도사업소 관리담당 (055-930-3324)


 


 


붙 임 공시 송달 대상자 명단 1.


 


 


    
        
            
        
    

            

 


            

2016. 5. 2.

 


 


합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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