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하수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통지(이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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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공고 제2016-414호 공 시 송 달 공 고 하수도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하수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통지 2. 공고기간 : 2016. 03. 14. ~ 03. 28.(15일간)
3. 공고내용
4. 공고기간 내에 과태료 납부가 아니될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귀사(하)의 재산(자동차 등)이 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2016. 03. 14. 이 천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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