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상수도급수전 직권폐전 공시송달공고(평택시) |
---|---|
평택시 공고 제2015- 122호 상수도급수전 직권폐전 공시송달공고 상· 하수도사용료 장기체납 및 급수전을 장기 무단방치 한 수용가에 대하여 평택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상수도급수전을 직권폐전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4일 평 택 시 장 1. 공 고 명 : 평택시 상수도 급수설비 직권폐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평택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20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대상 : 붙임파일참조(공고조서) 4. 공고기간 : 2015.12.14. ~ 2015.12.29.(15일간) 5. 위 공고기간까지 직권폐전에 대한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평택시상수도 급수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폐전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평택시 상수도사업소 요금2팀 (☎ 031-8024-73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