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평택시]상하수도 및 물이용부담금 사용료 체납자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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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공고 제2007 - 5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상하수도 및 물이용부담금 사용료 장기체납에 따라 지방세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 전 독촉고지서 및 압류 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
1.건명 : 상하수도 및 물이용부담금사용료 장기체납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근거법규 :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내용
4. 공고기간 : 2007. 03. 20 - 2007. 04. 03(15일간) 5. 위 장기체납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까지 체납사용료를 납부하시기 바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평택시청 상하수도사업소 관리과(031-659-6061,6063)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2 0 0 7 . 03 . 20.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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