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동 주택가격열람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대표성 · 중용성 · 안정성 · 확정성이 있는 표준주택에 대한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1월 1일의 표준단독주택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 · 공시하며
각종 행정목록을 위한 지가산정의 가능으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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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행정목록을 위한 지가산정의 가능으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