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제품 사용금지 |
---|---|
*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전량 분쇄가 안됩니다.
* 80%이상 회수되는 환경부 인증제품만 사용가능하며, *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판매, 제조, 유통하는 자는 * 2년이하 징역, 2000만원이하 벌금, * 사용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 문의: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환경시설팀 031.839.4342 |
|
파일 |
- 이전글 정전으로 인한 요금조회 서비스 일시 중단
- 다음글 급수공사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