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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제품 사용금지 상세보기 - 제목,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제품 사용금지
*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전량 분쇄가 안됩니다.

* 80%이상 회수되는 환경부 인증제품만 사용가능하며,

*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판매, 제조, 유통하는 자는

* 2년이하 징역, 2000만원이하 벌금,

* 사용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 문의: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환경시설팀 031.839.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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