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 2 0 1 6 - 4 8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상하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체납 수용가에 대하여 의성군 수도급수조례
제35조(납부고지) 규정에 의거 상하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 등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
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상하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체납에 따른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6. 6. 24. ~ 2016. 7. 8. (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4. 근거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5. 공고기간 내 상하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 규정에 의거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의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요금담당자 (☎054-830-6963)
붙 임 : 공시 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016. 6. 24.
의 성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