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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동이체 납부자 상하수도요금 할인제도 안내 상세보기 - 제목,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자동이체 납부자 상하수도요금 할인제도 안내

 

《자동이체 납부 수용가 상ㆍ하수도요금 할인제도 안내≫



 


자동이체 납부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상ㆍ하수도요금의 할인제도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할인근거 : 「연천군 수도급수조례」제35조 및 「연천군 수도급수조례 시    행규칙」제26조의2



 


□ 대    상  : 상ㆍ하수도요금 자동이체 납부 수용가



 


□ 할인내용  : 상ㆍ하수도요금의 1% 할인(할인금액은 건당 최대5,000원)



 


□ 시행기간  : 2010년 5월 고지분부터 시행



 


□ 자동이체 신청 방법


   - 납부자께서는 통장, 도장, 상ㆍ하수도 요금 청구서 및 영수증을 지참하신 후  거래은행에서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문  의 :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요금팀(☎ 839-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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