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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평택시]상하수도 및 물이용부담금 사용료 체납자 공시송달 공고 상세보기 - 제목,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평택시]상하수도 및 물이용부담금 사용료 체납자 공시송달 공고

평택시 공고 제2007 - 5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상하수도 및 물이용부담금 사용료 장기체납에 따라 지방세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 전 독촉고지서 및 압류 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


 


 1.건명 : 상하수도 및 물이용부담금사용료 장기체납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근거법규 :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내용


 



























관리번호


성명 (법인명)


주소 (수도전위치)


체납금액


체납기간


송   달   지


반 송 

사 유


1-3205-054-000000


송기현


평택시 통복동 161-9 (11/1)


217,260


2005.12.    2006.02,03,04. (4개월)


평택시 통복동      161-9 (11/1)


수취인 미거주


1-4065-204-000100


김명옥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34-8  (68/ )


547,850


2006.09,10,11,12. 2007.01.    (5개월)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34-8    (68/ )


수취인 미거주

 


 4. 공고기간 : 2007. 03. 20 - 2007. 04. 03(15일간)


 5. 위 장기체납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까지 체납사용료를 납부하시기 바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평택시청 상하수도사업소 관리과(031-659-6061,6063)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2 0 0 7 .  03 . 20.


  


평  택  시  장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