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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청년복지

경기 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사업

  • 지원대상: 미취업 청년(만19~34세)
  • 지원기준: 연천군 거주
  • 지원내용: 국가 어학 및 국가기술자격증 응시료 지원(30만원 이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 지원대상: 연천군 참여기업 3개소
  • 지원기준: 연천군 거주 19~39세 미취업 청년을 고용한 기업
  • 지원내용: 연천군 관내기업에서 관내거주 미취업 청년 신규채용 시 인건비 2년지원 참여청년 3년차 계속 근로시 분기별로 250만원씩 총 1천만원 인센티브 고용기업에 지급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 지원대상: 만18세~40세미만 (1985.1.1.~2007.12.31.출생자)
  • 지원기준: 독립경영예정자 및 독립경영 3년 이하인 자
  • 지원내용: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농업인을 선발하여 최장 3년간 바우처 월별 차등 지급

청년 농업인 맞춤형 지원사업

  • 지원대상: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 경영체가있는 청년농업인(만18세이상 만40세미만)
  • 지원기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사 후 대상자 선정
  • 지원내용: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해 필요한 시설 및 장비지원

연천군 귀농청년농업인 주거비지원사업

  • 지원대상: 만19세~만39세이하
  • 지원조건: 연천군 최초전입한 청년 귀농인
  • 지원내용: 월200,000원*20명*10개월

전곡 플레이파크건립 (청년공간조성사업)

  • 사업위치: 구 전곡읍민회관
  • 사업기간: 2024년~2027년
  • 총사업비: 343.01억원(도시재생: 261.01억, 지방소멸대응기금82억)
  • 층별세부용도: 청년센터, 청년숙소, 공유 오피스(4,5층) 등

청년 공간 활성화 사업

  • 지원대상: 연천군 만19~39세 청년
  • 지원기준: 관내 신규 창업 청년
  • 지원내용: 연천군 청년센터 공간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청년월세지원사업

  • 지원대상: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가입 필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7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 지원내용: 월20만원씩 최대12개월(회)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 지원대상: 만15세이상 만39세이하
  • 지원조건: 근로활동중이며 근로소득이 월10만원이상인 자
  • 지원내용: 3년간 본인저축액을 저축하면 정부지원30만원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

  • 지원대상: 만19세이상 만34세이하
  • 지원조건: 근로활동중이며 근로소득이 월50만원 초과 230만원 이하인 자
  • 지원내용: 3년간 본인저축액을 저축하면 정부지원10만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 지원대상: 만 24세 청년
  • 지원기준: 경기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 지원내용: 1인당 분기별 25만원(최대 100만원)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사업

  • 지원대상: 연천군 주소 만19세 청년
  • 지원내용: 1인당 최대15만원 문화예술 관람비
  • 지원방법: 인터파크, 예스24 온라인 신청

청년정신건강 증진사업

  • 지원대상: 만18~34세 청년
  • 지원기준: 연천군 거주
  • 지원내용: 청년 정신질환 조기발견 및 예방, 인식개선 사업 정신질환 외래치료비 지원

부업대학생 운영

  • 지원대상: 관내 주소지를 둔 대학교 재학생
  • 지원내용: 방학기간(1~2월/7~8월) 중 관내 대학생들에게 일자리 지원
  • 운영방법: 하계/동계운영 시 각 3기로 운영 (1기 약 40명 운영)

연천장학관

  • 지원대상: 관내 주소지를 둔 대학생 (78명)
  • 지원조건: 관내 거주 1년 이상 대학생
  • 지원내용: 숙식 지원

연천군 향토장학생 지원

  • 지원대상: 관내 주소지를 둔 대학생
  • 지원조건: 관내 거주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군민 또는 그 자녀로써 대학생인자
  • 지원내용: 4명 장학금 지원 (1인 3,000천원) 상하반기 50% 분할지원

연천군 청년정책 네트워크 운영

  • 추진근거: 연천군청년기본조례 제13조
  • 구성인원: 15명
  • 주요활동: 청년문제 및 정책에 대한 의제발굴 및 제안
  • 회의운영: 짝수월(온/오프라인 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