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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연천군 공고 제2021-385호 등록일 20210311
제목 연천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회계과
연락처 031-839-2097
내용
1. 「연천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부서 및 읍・면에서는 주민 홍보에 적극 협조 바라며,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연천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1. 3. 11. ~ 2021. 3. 31.(20일간)
  다. 예고방법: 연천군보, 연천군청 홈페이지
  라. 예고내용: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연천군청 문화복지국 회계과 재산관리팀(☎031-839-2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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