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 월 27일
연 천 군 수
연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가. 농업인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일손 부족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담 인력 배치(안 제5조)
나.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안 제6조)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2년 2 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연천군홈페이지(http://www.yeoncheon.go.kr) 등
다. 기재내용: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라. 제출기관 : 연천군청(농업정책과)
- 주소: 연천군 연천읍 차현로 139 (우편번호 11013)
- 전화: 031-839-23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