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목록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
---|---|---|---|
고시공고번호 | 연천군 공고 제2022-161호 | 등록일 | 20220127 |
제목 | 연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건축과 |
연락처 | 031-839-2858 | ||
내용 | 1.「연천군 건축문화상 운영 규칙 제정규칙안」에 대해서「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각 부서 및 읍・ 면에서는 주민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연천군 건축문화상 운영 규칙 제정규칙안 나. 예 고 기 간 : 2022.1.27. ~ 2022.2.18.(22일간) 다. 예 고 방 법 : 연천군보, 연천군청 홈페이지 라. 예 고 내 용 : "붙임" 참조 마. 의 견 제 출 : 연천군청 안전도시국 건축과 건축허가팀(☎031-839-2858) 붙임 1. 연천군 건축문화상 운영 규칙 제정규칙안 입법예고.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