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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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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연천군 공고 제2022-161호 등록일 20220127
제목 연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과
연락처 031-839-2858
내용
1.「연천군 건축문화상 운영 규칙 제정규칙안」에 대해서「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각 부서 및 읍・ 면에서는 주민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연천군 건축문화상 운영 규칙 제정규칙안
  나. 예 고 기 간 : 2022.1.27. ~ 2022.2.18.(22일간)
  다. 예 고 방 법 : 연천군보, 연천군청 홈페이지
  라. 예 고 내 용 : "붙임" 참조
  마. 의 견 제 출 : 연천군청 안전도시국 건축과 건축허가팀(☎031-839-2858)
               
붙임   1. 연천군 건축문화상 운영 규칙 제정규칙안 입법예고.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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