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목록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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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연천군 공고 제2021-1310호 | 등록일 | 20210910 |
제목 | 「연천군 화장제도 보급 장려금 지급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연락처 | 031-839-2219 | ||
내용 | 1.「연천군 화장제도 보급 장려금 지급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부서 및 읍면에서는 주민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연천군 화장제도 보급 장려금 지급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2021. 09. 10. ~ 2021. 09. 30.(20일간) 다. 예고방법: 군청 홈페이지, 게시판, 군보 라. 예고내용: 붙임참조 마. 의견제출: 연천군청 사회복지과 노인정책팀(☎031-839-2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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