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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연천군 공고 제2021-1088호 등록일 20210716
제목 연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과
연락처 031-839-2853
내용
「연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연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1. 7. 16.~ 8. 6. (22일간)
   3. 예고방법: 연천군보, 연천군청 홈페이지, 게시판
   4. 예고내용: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연천군청 안전도시국 건설과 도로관리팀(031-839-2853)

                                                                                                                 2021년  7월 16일
                                                                                                                  연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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