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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연천군 공고 제2021-911호 등록일 20210601
제목 연천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문화체육과
연락처 0318392062
내용
「연천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연천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1. 6. 1. ~ 6. 21. (20일간)
3. 예고방법: 연천군보, 연천군청 홈페이지
4. 예고내용: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연천군청 문화복지국 문화체육과 (☎031-839-2062)



붙임  1. 연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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