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목록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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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연천군 공고 제2021-799호 | 등록일 | 20210511 |
제목 | 연천군 고대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산림녹지과 |
연락처 | 031-839-2347 | ||
내용 | 1.「연천군 고대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에서는 2021년 5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코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연천군 고대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나. 예 고 기 간 : 2021. 5. 11. ~ 2021. 5. 20. (10일간) 다. 예 고 방 법 :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예 고 내 용 : 붙임 참조 마. 의 견 제 출 : 연천군청 산림녹지과 산림휴양팀(031-839-2347) 붙임 1. 연천군 고대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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