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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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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연천군 공고 제2021-773호 등록일 20210510
제목 연천군 연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연락처 031-839-2271
내용
1.「연천군 연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반영코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에서는 2021년 5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코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연천군 연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 고 기 간: 2021. 5. 10. ~ 2021. 5. 30. (20일간)
   다. 예 고 방 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예 고 내 용: 붙임 참조
   마. 의 견 제 출: 연천군청 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 ☎ 031-839-2271)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