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목록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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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연천군 공고 제2021-773호 | 등록일 | 20210510 |
제목 | 연천군 연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연락처 | 031-839-2271 | ||
내용 | 1.「연천군 연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반영코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에서는 2021년 5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코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연천군 연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 고 기 간: 2021. 5. 10. ~ 2021. 5. 30. (20일간) 다. 예 고 방 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예 고 내 용: 붙임 참조 마. 의 견 제 출: 연천군청 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 ☎ 031-839-2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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