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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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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연천군 공고 제2021-755호 등록일 20210504
제목 연천군 향토 먹거리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담당부서 관광과
연락처 031-839-2288
내용
「연천군 향토 먹거리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연천군 향토 먹거리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예고  기간: 2021.5.4.〜5.13.(10일간)
3. 예고  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
4. 예고  내용: 붙임참조
5. 의견  제출: 연천군 관광과 관광기획팀(☎ 031-839-2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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