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목록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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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연천군 공고 제2021-755호 | 등록일 | 20210504 |
제목 | 연천군 향토 먹거리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담당부서 | 관광과 |
연락처 | 031-839-2288 | ||
내용 | 「연천군 향토 먹거리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연천군 향토 먹거리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예고 기간: 2021.5.4.〜5.13.(10일간) 3. 예고 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 4. 예고 내용: 붙임참조 5. 의견 제출: 연천군 관광과 관광기획팀(☎ 031-839-2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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