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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고시/공고 목록

연천군 고시/공고 목록 상세
공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연천군 공고 제2022-1647호 등록일 20221125
제목 전국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가금 유통제한 행정명령 담당부서 축산과
연락처 031-839-2430
내용
□ 제목 : 전국 전통시장 등에서 살아있는 가금 유통제한
  ㅇ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및 전파 차단
  ㅇ 지역 : 전국
  ㅇ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가축거래상인,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의 종사자
  ㅇ 기간 : 2022. 10. 1. 〜 2023. 2. 28.
     * 다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22.10.1.〜10.30.까지 계도기간(현장지도 중심)을 운영하되, 고병원성 AI 발생(야생조류 발생 포함) 시 즉시 시행(행정명령 위반 시 처분)  
  ㅇ 내용 : 상기 기간 중 전국 전통시장 등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70일령 미만), 오리, 산란성계 및 육계 유통을 금지함
      * 전통시장은 상설시장 내 가금판매소, 3・5일장 등에서 가축거래상인 등이 가금을 판매하는 곳을 모두 포함함
    - 유통제한 대상 가금이 아닌 가금을 유통하는 경우, 각 지자체(시군구)에서 지정한 곳에서만 판매하여야 하며, 판매 전・후 마다 해당 시설・장소 소독 및 해당 가금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이동승인서(검사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함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제7조제4항에 따라 가축거래상인이 가금 거래 시 이동승인서 휴대 의무
  ㅇ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제1항
  ㅇ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문의 : 연천군 축산과 동물방역팀(031-839-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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