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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고시/공고 목록

연천군 고시/공고 목록 상세
공시공고구분 공고(입찰공고)
고시공고번호 연천군 공고 제2022-1030호 등록일 20220704
제목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원당리(767번지 일원) 세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담당부서 회계과
연락처 031-839-2174
내용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원당리(767번지 일원) 세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50일
  다. 용역개요: 폐콘크리트 907ton 운반 및 처리
  라. 기초금액: 금36,223,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2. 견적제출 또는 개찰의 장소 및 일시
  가. 견적서 접수개시일시: 2022.7.5.(화) 10:00
  나. 견적서 접수마감일시: 2022.7.8.(금) 10:00
  다. 견적서 개찰일시: 2022.7.8.(금) 11:10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
  라. 입찰방법: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되며,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 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연천군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이 경우 계약체결 전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함)
  나. 본 용역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대표사, 분담사 모두 지역제한이 적용됩니다.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2.7.7.(목) 18:00까지 (제출방식: 전자문서, 나라장터이용)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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