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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고시/공고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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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연천군 고시 제2022-112호 등록일 20220412
제목 2022년 상반기 소・염소 구제역백신 일제접종 추진계획 담당부서 축산과
연락처 031-839-2325
내용
1.관련 :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7490(2022.3.11.)호 

2. 2022년 상반기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 가축에 대해서 구제역백신 일제접종 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읍・면 및 관련협회 등에서는 백신접종이 차질없이 실시되도록 독려해주시기 바라며, 해당 농가에서는 백신접종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과태료 등)을 받지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제접종 개요
  가. 접종 대상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 가축 
    ○ 접종 제외 : ① 예방접종 후 4주가 경과되지 않은 가축 / ② 출하 예정일 2주 이내인 가축 ③ 임신말기(7개월~분만일)로 농가에세 일제 접종 유예를 신청한 소
      * 금번 일제접종에서 제외된 가축은 접종기간 종료 후 경기도로 별도 보고
  나. 접종 기간 : 2022. 4. 1. ~ 4. 30.(5주간)
    ○ (소)공수의 및 자가접종 / (염소) 포획단 구성 접종 / (사슴) 접종 시 마취해야하는점을 고려하여 제각, 출산시기에 접종(자율접종)/ (돼지)자가접종 
  다. 접종 백신: 현재 국내에서 사용 중인 2가 상시백신(O+A형)
  라. 백신 공급 : 상시 백신접종과 동일한 방법・조건으로 공급
    ○ 소규모 농가(소 50두 미만): 시・군별로 일괄 구입하여 농가에 배부(구입비 100% 보조)
    ○ 전업농(소 50두 이상): 농가가 직접 축협동물병원에서 구입(구입비 50% 보조)
  마. 모니터링 : 일제접종 4주 후 백신 항체양성률 검사 실시
    ○ 항체 검사 결과를 농가에 통보하고, 기준치 미만 농가에 해서는 과태료 부과, 재접종 실시 조치 및 1개월 후 재검사 실시
 
붙임 1. 2022년 상반기 소・염소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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