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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미용업 방역수칙 변경 시행 알림 상세보기 - 제목,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코로나19 이·미용업 방역수칙 변경 시행 알림
코로나바이러스-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9.7.)를 통해 비교적 장시간 머물러 시설 내 인원(관리자 및 운영자·이용자)간 대면·접촉이 많은 등 감염위험이 상존하는 이·미용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선제적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업소에서는 해당 수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방역수칙 이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 아 래-
1. 적용기간: 2021.9.13.(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2. 적용지역: 전국
3. 주요변경사항

1) 이·미용업(1~4단계)
(1) 밀집도 완화
- 샴푸실 이동 등 영업장 내 이동 시 동선이 겹치지 않게 조치
* 좌-우측 구분 통행 등 이용자 외 동행 제한(권고)
- 이용자 외 동행 제한(권고)
- 이용자 외 동행제한 (권고)의 경우 영유아 등 단독으로 이·미용 서비스를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는 제한(권고) 대상에 해당
하지 않음
(2) 예약제 운영(권고)
- 유선, 모바일 등 '예약제'로 분산 운영(권고)
- 이·미용실 이용 전 유선, 모바일 등 ‘예약’후 이용(권고)
(3) 방역수칙 준수 점검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일일 자체 점검 실시
* '일일 점검표'에 따라 점검
- 관리자·운영자가 일일 점검표 작성
(4) 사업장 내 휴게실 관리
- 휴게실 내에서 식사 외 음식품 섭취 금지
- 식사 시 1명씩 교대 식사 또는 종사자간 2m 유지
- 식사 시 대화 자제, 음식 나눠먹기금지, 식사 후 환기

※ 위 수칙은 거리두기 1~4단계 공통사항이며 종전 기본방역수칙과 함께 적용

붙임 이·미용업 방역관리 일일 점검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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