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관련자료실 목록
제목 | 고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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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조치 실시) 복지부장관이 8개 시설에 방역수칙 준수 의무(집합제한) 부과, 단, 업종으로 구분이 어려운 3개 시설*은 지자체장이 사업장별 추가 행정조치 * 업종이 아닌 운영형태로 구분가능한 헌팅포차,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GX류)은 대상이 바로 특정되지 않아 지자체장이 사업장별로 행정조치 필요 - (해제조건) 지자체장이 위험도가 낮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경우 고위험시설에서 제외(방역수칙 준수의무[집합제한] 해제) * ①복지부장관이 정한 위험도 하향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한 시설, ②지자체장이 지역의 환자발생 상황 등에 따라 집합제한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벌칙부과) 핵심 방역수칙 위반 시 사업주 및 이용자에 벌금(300만원 이하) 부과 및 집합금지 행정조치 실시
○ (고위험시설) 헌팅포차,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총 8개 시설 * 물류센터 등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 시설 등을 발굴하여 위험도 평가를 통해 추가 여부 검토 예정
< 고위험시설 핵심방역 수칙(요약)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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