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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 상세보기 - 제목,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고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

(행정조치 실시) 복지부장관8개 시설에 방역수칙 준수 의무(집합제한) 부과, , 업종으로 구분이 어려운 3개 시설*지자체장이 사업장별 추가 행정조치

 

* 업종이 아닌 운영형태로 구분가능한 헌팅포차,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GX)은 대상이 바로 특정되지 않아  지자체장이 사업장별로 행정조치 필요

- (해제조건) 지자체장이 위험도가 낮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경우 고위험시설에서 제외(방역수칙 준수의무[집합제한] 해제)

 

* 복지부장관이 정한 위험도 하향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한 시설, 지자체장이 지역의 환자발생 상황 등에 따라 집합제한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벌칙부과) 핵심 방역수칙 위반 시 사업주 및 이용자에 벌금(300만원 이하) 부과 및 집합금지 행정조치 실시

 

(고위험시설) 헌팅포차,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8개 시설

 

* 물류센터 등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 시설 등을 발굴하여 위험도 평가를 통해 추가 여부 검토 예정

 

시설 유형

고위험시설

음식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시설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여가시설

노래연습장

체육시설

실내집단운동(격렬한GX) * GX(Group Exercise) : 줌바, 태보, 스피닝 등

공연시설

실내 스탠딩공연장(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

 

< 고위험시설 핵심방역 수칙(요약) >

고위험시설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공통사항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본사업 시작 시)

- 수기명부 비치(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출입자 및 종사자 증상 확인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명부 작성

(본인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작성,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헌팅포차, 감성주점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이용자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출입구 및 시설 내 손 소독제 비치

마스크 착용(음식물 섭취 시 제외)

이용자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영업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손님 이용 룸은 소독 실시 후 재사용

마스크 착용(노래 부르지 않는 경우)

 

실내 스탠딩

공연장

공연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이용자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마스크 착용

실내집단운동

(격렬한GX)

*줌바, 태보, 스피닝 등

수업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11회 샤워실탈의실 등 소독(대장 작성)

이용자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마스크 착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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