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원사업 정보안내
제목 | 「경기도 가족친화기업 특별경영자금」신설 지원에 따른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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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경기도에서는 초저출생 문제 대응의 일환으로 민간기업의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가족친화기업 특별경영자금」을 신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영자금을 지원핟고자 하는 경기도 인증 가족친화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경기도 가족친화기업 특별경영자금 개요 > [융자규모] 200억원(협조융자) [융자금리]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2.0%) [융자한도] 업체당 최대 2억원(별도한도) [융자기간] 3년(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지원대상] 경기도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인증받은 중소기업 [신청접수]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및 온라인 접수 (https://g-money.gg.go.kr) [상담문의] 경기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1577-5900 붙임 1. 공고문 1부. 2. 홍보물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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