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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2022년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신규 인증대상 모집 상세보기 - 제목,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홍보> 2022년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신규 인증대상 모집
경기도에서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확대와 고용안정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2022년 일자일 우수기업 인증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신청대상
○ 공고일 현재 도내 3년 이상 소재 및 결산한 중소기업으로서 일자리 증가율, 근무환경, 기업성장성이 우수한 기업
○ 고용증가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한 기업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근로자 평균 고용 증가율이 5%이상이면서 평균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
* 2020년 대비 2021년 비교

▢ 신청 제외 대상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게임, 도박, 유흥 등 사행성 불건전 소비 업종의 기업

▢ 인증기간: 인증일로부터 2년(2년 연장 가능)

▢ 신청접수
○ 신청기간: 2022.4.25.(월) 09:00 ~ 2022.5.24.(화) 16:00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https://apply.jobaba.net)
*홈페이지(https://apply.jobaba.net)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및 온라인 제출

▢ 인센티브(27가지)
○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 수여
○ 일자리우수기업 고용환경개선 지원
○ 경기도 유공납세자 선정 우대(지방세 세무조사 유예(3년) 등)
○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신청 시 가점 부여 및 금리 우대
○ 기업정보 곤텐츠 제작, 홍보(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바 "탐나는 기업")
○ 삼성전자 스마트공장 구축에 따른 판로지원 혜택 등
○ 총 27가지 기업지원 관련 혜택제공

▢ 문의처
○ 경기도일자리재단 공익적일자리팀
- TEL. 031-270-9709, 9672
○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
- TEL. 031-8030-2872

▢ 기타사항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공고문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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