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원사업 정보안내
제목 | <알림>「외국인노동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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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영향으로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농·어촌의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외국인노동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 조치가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 대 상 : `22. 4. 13. ~ 12. 31. 기간 내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노동자(E-9, H-2) - 연장기간 ① 최초 1년 연장조치 적용자 ⇒ 1년 연장 ② 기존 1년 연장조치 적용자 ⇒ 50일 연장 ③ 체류기간 6년 도과하는 자 ⇒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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