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원사업 정보안내
제목 | 2022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수요조사 시행 알림(수정) |
---|---|
2022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수요조사(수정)를 실시함을 알려드리오니 귀사에서는 붙임의 사업계획(안) 및 행정사항 등을 검토하시어 2021.10.1.(금)까지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031-839-2281)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수정되었습니다).
□ 사업기간 : 2022년 1월~12월 □ 사업내용 ○ 기반시설 개선사업 : 공장 주변의 경영관련 기반시설 정비 ∙ 도로 확․포장 ∙ 상․하수도 ∙ 소교량 ∙ 우수관 정비 ∙ CCTV 설치 ○ 노동환경 개선사업 : 중소기업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 ∙ 기숙사, 휴게실, 식당, 화장실, 샤워실, 세탁실, 설치 및 개보수 ∙ 자체 소방시설 설치 및 개보수 ∙ 비대면 디지털화 사업(화상회의실 구축) ※ 신규로 공장신축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의 경우 지원 제외 ○ 작업환경 개선사업 : 중소기업의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 ∙ 작업공간 개보수 (바닥, 천정, 벽면, 창호 등) ∙ 적재대, 작업대 ∙ 환기․집진장치 ∙ LED조명 설치 (작업공간만 해당) ∙ 자체 소방시설 설치 및 개보수 ∙ 비대면 디지털화 사업(무선화재감지기, 컨베이어 작업대) □ 선정기준 : 사업분야별 심사표(참고1) □ 재원비율 : 도비 35%, 시·군비 35%, 자부담 30% ※ 단, 기반시설 개선사업의 경우 시·군별 차등보조율 적용 ※ 10인미만 영세기업의 경우 자부담 10% 하향(도비 45%, 시·군비 35%, 자부담 20%) ※ 지원비율 및 지원한도액은 향후 예산 편성 검토 후 변경 될 수 있음.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