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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사업 정보안내

2022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수요조사 시행 알림(수정) 상세보기 - 제목,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22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수요조사 시행 알림(수정)
2022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수요조사(수정)를 실시함을 알려드리오니 귀사에서는 붙임의 사업계획(안) 및 행정사항 등을 검토하시어 2021.10.1.(금)까지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031-839-2281)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수정되었습니다).

□ 사업기간 : 2022년 1월~12월

□ 사업내용
○ 기반시설 개선사업 : 공장 주변의 경영관련 기반시설 정비
∙ 도로 확․포장
∙ 상․하수도
∙ 소교량
∙ 우수관 정비
∙ CCTV 설치
○ 노동환경 개선사업 : 중소기업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
∙ 기숙사, 휴게실, 식당, 화장실, 샤워실, 세탁실, 설치 및 개보수
∙ 자체 소방시설 설치 및 개보수
∙ 비대면 디지털화 사업(화상회의실 구축)
※ 신규로 공장신축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의 경우 지원 제외
○ 작업환경 개선사업 : 중소기업의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
∙ 작업공간 개보수
(바닥, 천정, 벽면, 창호 등)
∙ 적재대, 작업대
∙ 환기․집진장치
∙ LED조명 설치 (작업공간만 해당)
∙ 자체 소방시설 설치 및 개보수
∙ 비대면 디지털화 사업(무선화재감지기, 컨베이어 작업대)

□ 선정기준 : 사업분야별 심사표(참고1)

□ 재원비율 : 도비 35%, 시·군비 35%, 자부담 30%
※ 단, 기반시설 개선사업의 경우 시·군별 차등보조율 적용
※ 10인미만 영세기업의 경우 자부담 10% 하향(도비 45%, 시·군비 35%, 자부담 20%)
※ 지원비율 및 지원한도액은 향후 예산 편성 검토 후 변경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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