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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사업장(공장) 거리두기 및 방역조치 안내 상세보기 - 제목,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코로나 19 사업장(공장) 거리두기 및 방역조치 안내
최근 코로나19 발생 및 확산 관련하여 우리군 투자유치과(경기도청 경제실 합동)에서는 관내 취약 사업장에 불시 방문하여 방역실태 및 거리두기 준수 여부 점검·계도 하였으나. 일부 사업장에서 손소독제·체온계·출입자 기록부(명부) 미비치 또는 마스크 미착용 등 사업장 내 거리두기를 준수하지 않음을 확인한바, 추후 재 방문시, 방역수칙 또는 거리두기 미이행 사업장에 대하여 고발 및 행정조치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붙임]의 방역수칙 점검 Check-List를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매주 1회 관내 사업장 불시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및 마스크 미착용 사업장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근로자들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불법체류자의 경우에도 코로나19 관련 증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경우는 단속이 유예됨)에 대한 코로나19 선별검사를 권장하고 있사오니, 기존 선별검사를 받은 사업주 및 근로자께서도 바이러스의 잠복기한(평균 15일 이내)을 고려하여 다시 검사를 받으시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별검사소 운영시간 -
○ 장 소 : 연천읍 연천공설운동장 주차장
○ 운영시간 : 평일 09:00 ~ 17:00(점심시간 12:00 ~ 13:00)
○ 문 의 : 031-839-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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